법무부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28일부터 40일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자가 50인이 넘는 모든 분야의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구상이다.

적용 범위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적용해 피해자가 훨씬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라고 불리는 소송 전 증거조사를 도입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피해자 측이 집단소송으로 다퉈질 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자료 제출과 관련해 ‘입증책임의 전환’을 추진한다. 가령 피해자가 기업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해당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론 기업이 ‘해당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피해자 측이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법무부는 대규모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5배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명시, 통일성과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선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