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범람은 부산시 탓"…피해 업체들 12억원 손해배상 소송
지난 7월 부산에 쏟아진 집중호우 때 동천 범람으로 피해를 본 업체 5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12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부산 동천 인근 업체 5곳은 동천 범람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부산시 건설본부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동천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부산시 건설본부가 물막이 해체 작업을 끝내지 못해 빗물이 수로로 빠져나가지 않았고, 마침 만조와 겹치면서 하천이 넘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액을 12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선박용 펌프 제작 업체는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들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동천이 범람하면서 공장 내부로 물이 들어왔다"며 "침수된 기계를 고쳐야 했고 그동안 영업을 못 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현재 변호사 선임을 마친 상태다.

한편 부산시는 동천 범람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비 1억5천여만원을 들여 '동천 범람 저지대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

"동천 범람은 부산시 탓"…피해 업체들 12억원 손해배상 소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