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조국 재판' 증인 불출석 요청…"건강 문제"(종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은 사유서에서 건강상 문제를 들면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달 25일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에 올랐으나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감찰은 종료됐으나, 검찰이 수사 끝에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여만원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고, 유 전 부시장은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재수에 대해 보고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부당한)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이라며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