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계 "10만명 청원…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시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와 환경노동위에 넘겨졌다고 23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달에만 부산에서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단신 기사로 처리된 채 잊혔고 부산노동청은 일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일터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10만명 동의 청원을 시작으로 산재로 인한 죽음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막는 각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 나가겠다"며 "더는 산재로 노동자가 숨지는 사회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중재대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활동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심의조차 없이 폐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