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빌딩풍 재난법' 발의…재난 범주 확대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은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빌딩풍 재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에 이은 것으로, 빌딩풍을 태풍·홍수 등과 같은 재난으로 규정해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하 의원은 "빌딩풍은 실존하는 위협인데도 현재 빌딩풍의 재난규정 근거법령 부재로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방법이 전혀 없다"며 "국민 스스로 빌딩풍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태풍 '마이삭'보다 강한 빌딩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빌딩풍 재난문자 발송 등 국가 차원의 대비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이미 재난에 속해 있는 태풍·홍수처럼 국가 차원의 대비가 가능해진다.

재난문자 발송 등 예·경보체계가 갖춰져 국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빌딩풍 피해 발생 시나 국가 차원의 복구 지원도 가능하다는 게 하 의원 설명이다.

하 의원은 "전국적인 고층빌딩 증가 추세 속에 빌딩풍 위협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빌딩풍 재난법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