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주거지·숙소서 자가격리 등 포함
이번 주말부터 개천절 연휴까지…어기면 형사고발·구상권 청구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주말(26일)부터 개천절 연휴까지 제주 방문객 중 체온이 37.5도 이상 발열이 있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특별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발열 증상자 제주 방문 생각 말라"…진단검사 의무화 행정 조치
또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거주지나 숙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23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이 같은 내용의 특별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형사 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성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열 증상자는 연휴 기간 제주를 방문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주의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제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도는 또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방문객들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도록 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해서 제주에 체류하는 방문객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도는 또 다음 달 11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PC방, 방문판매 홍보관, 목욕탕, 사우나에 대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수칙 준수 대상 시설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대상은 여객선, 유람선, 도항선 탁구장, 낚시 어선, 산후조리원, 요양 시설, 탁구장, 주야간 보호시설, 병·의원, 이미용업, 약국 등 11종 시설이다.

도는 기존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관광시설, 전통시장, 공공시설, 어린이집, 결혼식장, 박물관, 영화관 등 48종 시설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유지했다.

도는 추석 연휴 보건의료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경찰단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순찰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