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수사무마 혐의 대구경찰청 간부 2명 영장(종합)
경찰이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급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과 경정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대구 지역의 장류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이 업체 관계자들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2차례에 걸쳐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들이 수사 내용을 해당 업체 관계자에 누설하고 경찰 첩보에 대한 내부 열람을 종결해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