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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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건강상 문제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 변호인이 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2일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재판에 출석하기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24일 예정된 정경심 교수의 공판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중 쓰러졌다. 당시 정 교수는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는데 변호인은 "정 교수가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