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02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등으로 수혜대상은 1190여명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원보다 152원(1.5%)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482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9738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3만1768원이 더 많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시 공공부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많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