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검찰' 강조한 추미애…2분 담화서 인권만 4번 언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 탈피해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 검찰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추 장관은 2분가량의 짧은 담화문을 읽는 동안 4번이나 '인권'을 입에 올렸다.

실제로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최근 기존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선 방안에는 수용자를 불필요하게 반복 소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우선 수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경우는 당사자가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일한 사건 관계인을 10회 이상 조사한 사건은 인권감독관이 정기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 구속한 피의자의 경우 추가 출석 조사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금지하기 위한 장치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하거나 체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대검은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고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에서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5개 청에 추가로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 내 인권감독관은 모두 23명으로 늘었다.

인권 TF는 향후 ▲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방지 ▲ 별건 압수수색 제한 ▲ 신중한 내사·수사 착수 ▲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구속제도 ▲ 필요·최소 범위 내 전자정보 압수수색 방안 등을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당장 오는 24일 차관회의에서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