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화보 제작일 빌미로 1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미국 NBC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등장한 방탄소년단. /사진=연합뉴스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일 빌미로 1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미국 NBC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등장한 방탄소년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 화보 제작을 빌미로 11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로 서울의 A 투자회사 대표 고모씨(5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중간모집책 역할을 한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간모집책 4명 역시 고 씨에게 속아 가족과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제주에 사무실을 차린 뒤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7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10억원을 건네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고 씨는 실제 BTS 화보를 제작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간모집책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화보 샘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은 안심시켰고, 원금은 물론 연 20%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1억원부터 많게는 5억원까지 투자했다.

고 씨는 가로챈 피해자들 투자금으로 호텔에서 생활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투자 받은 돈 중 10억원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간모집책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고 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 수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고 씨를 이달 1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