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양측 모두 벌금형…다음 달 26일 항소심 선고
'이수역 폭행' 당사자들 고통호소 "대인기피증" "나쁜사람 매도"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인생의 모든 게 변했다"며 "기사 댓글 등을 감내하기 힘들어 대인기피증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활동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 집 안에서 거의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1심 당시만 해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사건 이후 출근을 하기 힘들어 자택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B씨 측 변호인도 이날 "피고인은 2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청와대 청원에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당하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A씨의 상해죄도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1심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B씨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6일을 항소심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께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 측이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치료받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고, B씨 측은 오히려 A씨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사건은 젠더 갈등으로 비화했다.

검찰은 양측이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폭행, 상해, 모욕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와 B씨의 청구로 열린 정식 재판의 1심에서 재판부는 양측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