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권 줄게"…뇌물 요구한 재개발 조합장 집행유예
용역업체에 주택 재개발 철거권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재개발 조합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상구 한 재개발 구역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만원, 2천45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6월 A씨는 B씨를 만나 조합운영비를 주면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사업부지 철거권도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45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주택 재개발 조합장 지위로 용역대행업체 운영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사업 집행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수사 개시 전 뇌물로 받은 돈을 B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용역대행업체로 선정되려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