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중 제품 트레몰라이트석면 함유 주장, "사용금지·전수조사 필요"
환경단체 "관공서·초등학교서 석면 검출…원인은 건설자재"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건설자재가 광주와 전남의 관공서, 초등학교, 주택 공사에 쓰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긴급 석면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올해 7월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건설자재가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건재상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개 제품을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했다.

전자현미경 정밀 분석 결과 6개 제품에서 농도 0.25∼7%의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됐다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유색 시멘트와 황토 등인데 광주와 전남에서 주로 판매된다.

단체는 해당 제품이 관공서, 초등학교, 건축 현장에 납품 중이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일부에서 시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광주 광산구청 지하 1층 구내식당 벽면벽돌공사 시공 현장서 0.25%, 광주 남초등학교 빨간벽돌매직 시공 현장 두 곳에서 1%와 0.5% 농도의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됐다.

전남 화순군 주택의 화장실 타일과 방바닥 미장 시공 현장에서는 1.5∼1.75%의 트레몰라이트석면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제품 원료인 활석(탈크·talc)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한다.

활석은 2009년 '석면 베이비파우더' 파동의 원인 물질이다.

단체는 국내외 활석 공급원과 관련 제품의 긴급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9년부터 석면 제품 사용금지 규제를 어긴 불법 정황이 있다며 유통 중인 제품의 사용금지와 회수 조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사용된 곳을 확인해 비석면제품으로 재시공해야 한다"며 "작업자와 이용자가 석면에 노출됐는지 질환 발병 여부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