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기계식주차장에 '움직임 감지·추락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차량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22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대책이 주로 기계적 결함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면 새 규정은 이용자의 부주의나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4만882기(76만6천220면)가 설치돼 전국 주차장(2천491만면)의 약 3%를 차지한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65%는 이용자나 보수자 과실 등 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어 기계 결함(30%), 기타 자연재해(5%) 순이었다.

이에 새 규정은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계식주차장 이용자가 자동차를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되는 일이 없도록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해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는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비상 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 장치뿐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토록 했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새 규정은 작업자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 이용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 발 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 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차장 구동장치로의 진입을 막는 안전울타리도 설치해야 한다.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 전환하는 도중 구조물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 전환 고정 장치도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 기준은 이달 22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뒤 새로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된다.

안전울타리 설치, 틈새 10㎝ 이하 규정 등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