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현충원·호국원 참배 못한다…코로나19 확산 방지
2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상은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 등 11곳이다.
추석 연휴 기간 해당 국립묘지 내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과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자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만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연휴 기간 현장 참배를 못 하는 유가족들을 위한 온라인 참배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공자에게 헌화와 참배하는 사진을 찍은 뒤 유가족에게 사진을 전송해주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가 실시된다.
21∼25일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나 국립묘지에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