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대리점 "판매목표 강제로 받아…미달성 시 불이익도"


가구 대리점 약 30%는 본사로부터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당하고 그 비용을 모두 떠안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대리점은 강제 부과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가구대리점의 28.5%는 공급업자가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에 전부 부담시켰다고 답했다.

이는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했다는 답변 비율도 높았다.

도서출판 대리점은 공급업체가 영업지역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는 응답이 62.1%로 조사됐다.

보일러 대리점은 본사가 내건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 비율이 53.7%였고 이 가운데 34.3%는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 3개 업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 업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법률 지원(가구), 모범거래기준 제정(도서출판),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 신설(보일러)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중 발견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29개 공급업체와 1천37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