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급 사업장에서 파견직원의 쟁의행위는 정당"
파견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도급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급 사용자가 파견직원의 직접 고용주는 아니지만 파견직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의 파견업체 직원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파견직 노조는 파견업체와 벌인 임금인상 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성립되지 않자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2012년 6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2012년 6∼7월 자신을 고용한 파견업체 사업장이 아닌 근무지인 수자원공사 사업장의 본관 건물 인근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수자원공사 측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임시 직원의 청소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의 쟁의행위가 직접 고용주인 파견업체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도급업체인 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이뤄졌다며 적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체 인력의 작업을 막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던지는 등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이 역시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 등 5명에게 각각 15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도급 사업주인 수자원공사를 일률적으로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 역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쟁의행위가 짧게는 1시간, 길어도 3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견업체의 대체 인력 투입을 저지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불법행위에 대응한 노조의 정당한 실력 행사라고 봤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중 대체 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