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재판 우려"…재판부도 "코로나19로 배심원에 부담 가능성"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기소된 안모(58)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다.

여론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안씨는 최씨의 전 동업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했다.

앞서 안씨는 최씨와 함께 기소돼 이 법원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다.

이후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최씨가 반대해 결국 재판이 분리됐다.

검찰도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최씨)이 단독 재판부에 남아있고, 여론 재판도 우려된다"며 "단독부 사건과 병합할 필요도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추후 서면으로 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법원 여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배심원들을 한 공간에 배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배심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날 협의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안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안씨가 2주 전 교통사고 후 지병이 악화해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격리됐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6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정해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의견
안씨와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모(43)씨도 함께 기소했다.

김씨는 최씨와 같은 형사8단독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