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46억 손해배상 청구…교회 "중국에 청구해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6000만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출장·야근 비용 1700만원 등 손해액이 46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과 25개 자치구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를 위해 쓴 비용도 각각 35억7000만원, 10억4000만원으로 집계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본 내용까지 더하면 총 손해액은 131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회가 아닌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반박했다.
박종관/김종우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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