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재고 면세품' 면세점 내에서 판매 허용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부산지역 면세점이 재고 물품을 면세점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부산지역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 통관한 면세점 물품을 면세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허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10월 29일까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판매에는 매장이 필요하므로 면세점은 추가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이다.

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면세점 공간 일부를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해왔다.

부산본부세관은 면세점 내 유휴공간을 비특허 면적으로 임시 용도변경 후 내수판매를 허용했다.

부산지역 면세점 관계자는 "세관이 면세점 내 내수판매 장소를 허용함에 따라 장기간 고객 발길이 끊겨 침체한 매장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