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인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혼 요구에 화나"…경찰관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3년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로 가슴과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이었던 B씨는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