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사진=뉴스1)
전광훈 목사.(사진=뉴스1)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광화문 집회 참석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달 7일 보석이 취소됐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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