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입소 권유 거부하기도…"강제성 없어"
돌봄교실도 유치원도 안 간 '라면 불 중상' 형제
단둘이 라면을 끓이다가 난 불로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는 총체적인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A(10)군과 B(8)군 형제는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A군 형제 어머니 C(30)씨는 '아이들을 스스로 돌보겠다'는 이유로 매 학기 초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돌봄교실은 운영됐지만, 이들 형제는 매일 열리는 원격수업에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형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기관에 다녀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추홀구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2018년 5월 학교로부터 '아이들이 보육기관에 다녀 본 적이 없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것을 안내했지만, C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C씨는 '혼자 자활 근로를 나가고 있어 생계가 바쁘다'며 지역아동센터 입소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학교 측은 A군 형제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투입해 교내에서 수차례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기초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도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5월 29일 "A군 형제를 엄마와 분리해 아동보호 시설에 위탁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피해 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분리 조치 대신 B군 형제가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0∼12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주체인 미추홀구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도 구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며 "다른 것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군 형제가 드림스타트 사업 관리 대상이었지만 이 업무 자체가 강제성 없이 권고만 할 수 있다"며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C씨는 쌀, 김치 등 먹거리와 후원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구의 제안을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대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에게 놀이 키트나 꾸러미를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