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경찰과 해양경찰관이 부하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 묻지마 폭행 등 범죄 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이어지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강 무너진 제주경찰·해경…성희롱·성추행·묻지마 폭행까지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56) 경위를 해임했다.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A 경위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초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순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고 참다못한 피해 순경이 고충을 호소하면서 감찰 조사가 시작됐다.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A 경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모 지구대로 발령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징계 사유는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양경찰도 도덕 불감증과 기강 해이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직 서귀포해경 소속 B(46) 경위는 술에 취해 고등학생 4명을 폭행했다가 입건됐다.

B 경위는 지난 9일 오후 9시 2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시내에서 술에 취한 채 고등학생 4명의 뒤를 따라 걸으며 이들 중 2명의 발뒤꿈치를 툭툭 걷어차 시비를 걸었다.

기강 무너진 제주경찰·해경…성희롱·성추행·묻지마 폭행까지
이들 고등학생은 저녁 식사 후 독서실로 돌아가던 중에 이 같은 봉변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 경찰은 B 경위의 혐의 내용과 인적 사항만을 파악하고 귀가 조처했다.

하지만 B 경위는 30분뒤인 오후 9시 5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인도에 있던 이들을 발견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B 경위의 폭행으로 이들 학생 중 1명은 코뼈가 골절되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어 B 경위는 사건 현장을 벗어나 화물차에서 물건을 옮기고 있던 남성 1명도 이유 없이 폭행했고 두 번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 자신을 체포하려던 여성 경찰관 1명을 물어 다치게 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애초 고등학생들의 첫 신고후 초동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건을 키운 셈이 됐다.

법원에서는 함께 근무하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4) 씨가 17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씨는 지난해 6월 25일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정 함장으로 근무할 당시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부하 여경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 측에 "합의를 해주면 승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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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