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사망 부산 소방공무원 순직 인정…"공무상 재해"
지난해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의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인과관계가 고려돼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이 인정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월 폐암으로 숨진 김영환(당시 50세·소방령)씨 가족이 신청한 김씨 순직 유족급여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1991년 임용된 김씨가 화재 현장 등에서 진압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하며 유독가스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는 김씨 가족과 부산소방본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김씨 사망 이후 의학전문변호사 자문을 비롯해 공무상 재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수집해왔다.

인사혁신처는 이 자료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의 순직 처리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8월 법원이 폐암으로 숨진 소방관의 순직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환경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순직 결정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