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험담해?"…지인 쇠파이프로 폭행·살해 60대 징역 10년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이용해 폭행,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0시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 주택에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62)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나서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쇠파이프로 주택의 유리창을 부쉈다.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B씨를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B씨의 배우자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인으로부터 듣고 이를 따지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는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