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컨테이너 이용 밀수조직 검거...담배·녹용 360억원
면세혜택으로 국내보다 외국에서 싸게 팔리는 국산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유통을 노렸던 밀수 일당이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10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 시가 360억원 상당의 국산 수출용 담배, 외국산 녹용, 가짜시계 등 잡화를 밀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 7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밀수품 실제 화물주인 김모씨(43), 정모씨(51) 두 명을 구속했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밀수한 담배는 총 5만3000 보루 상당이다. 현지에서 1보루 1만여원에 사들여 국내로 몰래 들여와 2만~3만원에 판매해 막대한 불법수익을 취하려고 했다. 수출용 국산담배는 면세혜택을 받아 외국에서 절반 이하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밀수 조직은 정상가 최고 2000만원 상당의 가짜 시계와 명품향수 등 위조 잡화 40여종 1만5000여 점의 수입 금지품도 몰래 들여왔다. 광록병 등 위험성이 있는 외국산 녹용 200kg도 밀수하는 등 이익을 위해 품종을 가리지 않았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밀수 물품의 원가만 5억5000여만원에 달한다”며 “수품의 원가에 따라 밀수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범죄행위가 엄단되도록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운송책들은 자신이 실제 화물주인이라고 허위로 자수해 ‘꼬리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바지라고 불리는 제3의 화물주를 내세우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해양경찰은 밀수품 통관 총책을 비롯한 실제 화물주까지 수사를 확대해 1년 동안 추적, 밀수 조직망 전원을 검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