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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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상태로 두 달 가까이 영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 확약서를 쓰는 노래연습장에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경기 안성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쓰는 노래연습장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안성 소재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시청에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가한 것은 안성시가 최초다.

안성시 관계자는 "확약서를 제출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제출 다음날 00시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래연습장 점주들은 영업 허용 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중대본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수있도록 했다"며 "안성시가 첫 시험 케이스"라고 말했다.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11개 업종은 방역당국의 조치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지난달 19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함께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면서 제외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