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컨테이너에 숨겨 범행…밀수범 2명 구속·5명 입건
중국서 수출용 국산 담배·가짜 명품 등 360억원어치 밀수입
중국과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이용해 국내에서 만든 수출용 담배와 가짜 명품 등 360억원어치 물품을 밀수입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운송책 B(6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인천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에서 만든 수출용 담배 53만갑, 가짜 명품 액세서리 40여종, 녹용 200㎏ 등 360억원어치 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잘 팔리는 담배 등을 중국 현지의 알선책을 통해 태국, 베트남, 홍콩 등지에서 사들였다.

이후 국내 세관 당국에는 '일상 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하고서 화물선에 실은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입한 담배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것으로 A씨 등은 해외에서 1보루당 1만원에 사들인 뒤 국내에서는 2만∼3만원에 건설 현장 등지의 소매상에게 팔았다.

한 운송책은 해경에 붙잡히자 자신이 실제 화주(화물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일당 모두 덜미를 잡혔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출한 담배와 가짜 명품은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고 녹용도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며 "통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수 범행은 앞으로도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