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해제돼 4일부터 출근…경찰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렵다' 판단한 듯
박봉정숙 여성인권진흥원장 업무복귀…'인사비리 의혹' 내사종결
인사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박봉정숙 원장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박봉 원장은 지난 2일 자로 여성가족부의 업무정지 처분에서 해제돼 4일부터 원장으로 여성인권진흥원에 정상 출근하고 있다.

박봉 원장은 지난 6월 여성인권진흥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가부의 자체감사를 거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 진행된 여성인권진흥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자신과 일했던 직원이 채용에 응시하자 직접 채용 심사에 참여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었다.

여가부는 업무정지와 더불어 박봉 원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박봉 원장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내사종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통상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찰은 박봉 원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인권진흥원 관계자는 "내사종결 됐다는 연락은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봉정숙 원장은 지난해 8월 제5대 여성인권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전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지난 20여년간 여성 노동과 반(反)성폭력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2009년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근절 및 인권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