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신학과 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지도하던 목사 후보생을 성폭행한 신학과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16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집으로 데려간 신학대학원 제자 5명 중 여성 제자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그 반대 주장으로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술자리 중 순간적으로 취기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으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이후 교단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시 교육자로 돌아갈 의향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를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소속된 교단 헌법을 보면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면 복직할 수 있게 돼 있어 3년 후면 다시 목사를 할 수 있고,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목사들이 목회 활동을 재개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계속 탄원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