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송금하던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은행서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노릇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36)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받은 돈 약 3천만원을 전날 2차례에 걸쳐 송금한 혐의다.

경찰은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해 거액을 분산 입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송금하지 못한 370만원 상당의 다른 피해금은 경찰이 회수했다.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세운 사기 수법에 속아 길거리에서 A씨에게 돈뭉치를 맡겼다.

기존 금리보다 낮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등 말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단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A씨에게 거액을 전달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수고비를 대가로 지정한 은행 계좌에 사기 피해금을 부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여죄와 조직 윗선을 파악하면서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더 큰 피해를 막은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전화금융사기 예방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