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철거 예정된 점 등 고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인경 판사는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 ㈜루첸파크 이사인 A씨는 지난 5월 16∼17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1억8천750만원 상당의 육교를 행정 절차와 교통안전 대책 없이 무단 철거한 혐의다.

남양주 '육교 무단 철거' 건설사 임원 집행유예
루첸파크는 평내동에 1천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입주에 앞서 아파트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했지만 육교 때문에 차선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육교 철거가 예정됐으나 반대 민원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졌다.

결국 A씨는 올해 6월 1일 주민들의 입주를 맞추고자 육교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시는 루첸파크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협의나 추가 교통시설 설치 없이 무단으로 육교를 철거했다"며 "법치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상 절차 없이 임야를 훼손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육교 철거가 예정됐으나 주민 반대로 철거 협의와 조치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