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명피해 한 건도 없었다"…재산피해 1천억 넘어
태풍 때 울진서 실종·사망 "자연재해 아닌 안전사고"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경북 동해안을 강타할 때 울진에서 60대 A씨가 실종됐다가 숨진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자연재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결론 내렸다.

1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울진군이 A씨 실종·사망을 안전사고로 판단한 인명피해 현지 조사보고서를 이날 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18분께 농사 작업을 위해 개인이 설치한 작은 교량(세월교)을 트랙터로 건너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5일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울진군은 조사보고서에서 사고 당시 태풍경보 상황에서 누적 강수량이 127㎜로 하천 급류로 인해 세월교를 건너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트랙터를 타고 무리하게 하천을 건너려다가 바퀴가 웅덩이 빠지면서 트랙터가 전복됐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수해에 따른 것인지, 개인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인지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데 울진군은 이번 사고를 안전사고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8월 장마철 집중호우와 9월 연이은 태풍 등 어느 해보다 자연재난이 많았으나 선제 대응과 상황관리,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조치 등으로 다행히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는 잇단 태풍으로 건물 전파 13동·반파 355동·침수 279동, 선박 89척 파손, 농작물 7천983ha 침수 또는 낙과, 수산양식장 70곳 물고기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가 났다.

또 공공시설인 도로 96곳, 하천 221곳, 항만 17곳 등이 유실되거나 파손돼 지금까지 총 1천15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