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할인…김원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은 16일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자동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현행법은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을 자동 계좌이체만 한정하고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납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동이체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89조 제4항 중 '자동 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해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으로 국민연금 납부자 간 형평성 해소는 물론 납부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