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디펄핀. 사진 = 연합뉴스
압수된 디펄핀. 사진 = 연합뉴스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수입이 금지된 치과 치료제를 밀반입한 다음 치과에 공급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일부 치과는 치과의료 약제 '디펄핀(Depulpin)'의 부작용을 알고서도 환자들에게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디펄핀을 밀수입한 A씨를 관세법(밀수입),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밀수입된 디펄핀을 전국의 치과와 병·의원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디펄핀은 신경치료(치아근관치료) 할 때 신경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 파라포름알데히드(49%)가 주성분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이 괴사하거나 쇼크 증상 같은 부작용이 따른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012년 6월22일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했고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외국인 여행객과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3차례에 걸쳐 디펄핀을 밀수입하고 전국 곳곳의 치과의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273개로 성인 3만2000여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부분이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에 필요한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880명 분)를 압수했다. 세관은 "유사한 방법의 불법 수입,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