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라켓으로 초등학생 선수들 때린 코치…징역형 집유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학생들을 라켓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코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4시께 B(11)군이 공을 놓친다는 이유로 엎드리도록 한 뒤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12명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체벌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라켓 손잡이로 엉덩이나 손바닥을 때렸으며, 직접 라켓으로 셔틀콕을 쳐서 학생의 몸을 맞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아동들을 기대 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는 명목 아래 폭력에 의존해 훈육했고,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