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북수사' 속도 내지만…추미애 실제 처벌 가능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추 장관을 점차 옥죄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뒷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팀의 의지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추 장관에 대한 처벌이 실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음파일 1000여개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6월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전화한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전화한 사람은 ‘여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만간 발신자를 특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내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추 장관은 현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부대 배속과 보직 부여 등 병역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부정청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청탁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하지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측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이용했다는 것은 추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이라며 “서씨 부대의 지원장교에게 직접 전화한 추 장관 보좌관과 달리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한 변호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통화 내용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추 장관에게 ‘묵시적 청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진 않다. 관련법에 따라 부정청탁을 한 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만약 검찰이 추 장관측의 전화를 ‘외압 행사’로 본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병사의 휴가 관련 업무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추 장관에게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게 최근 법원의 추세”라며 “김영란법에 비해 직권남용 적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채용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 중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요구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문제삼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 8개월 동안 수사를 뭉개는 사이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소환 등 ‘면피성 수사’를 하다가 추 장관 보좌관 정도를 처벌하는 선에서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