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품권·개발정보 등 주고받아"…피고인 "직무 관련성 없었다"
'공무원 낀 대전 도안개발 뇌물' 첫 재판…일부 혐의 부인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6일 법원 230호 법정에서 대전 지역 전·현직 공무원 4명이 포함된 피고인 7명의 뇌물수수 등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A씨(구속)는 대전 도안 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 측에 넘기는 대신 300만원 상당 상품권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씨(구속)는 회삿돈을 빼돌려 10억원 상당 비자금을 만들고, A씨 등 공무원과 시 도시계획위원(대학교수·불구속) 등에게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의 청탁성으로 상품권이나 토지 매물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씨 등 공무원들은 "매물 정보를 이용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도시 계획위원이었던 피고인 2명 변호인 역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업자 B씨 측은 회삿돈을 횡령한 이유에 대한 검찰 전제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인 회사를 운영하며 회계 처리를 잘못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검찰 주장에 따르면 횡령이 마치 전부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예단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증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