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매립에 불법, 농지기금으로 관광·레저용지 조성" 주장
"불법 잼버리 부지조성"…농어촌공사·새만금위원회 고발돼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6일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를 오늘 오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갯벌 매립 공사과정에서 불법이 다수 발견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농지조성을 위해서만 쓰도록 규정된 농지관리기금을 관광·레저용지 조성사업을 하는 데 사용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관광·레저용지 매립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위원회 또한 편법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해 부지 조성을 할 수 있게 결정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허위 지정해 농어촌공사의 위법을 교사·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주장대로라면 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새만금위원회는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사업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을 밀어붙였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검찰은 정확하고 빠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며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불법적 새만금잼버리 부지 조성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친화적 잼버리 대회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