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判(심판)' '收捧(수봉)' '당사자쌍방(當事者雙方)'….

법무부가 일상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일본식 한자 법률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다. 민사에 쓰이는 법률 용어를 쉽게 고쳐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少額事件審判法(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과 '民事訴訟費用法(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한자로 표기된 제명을 순한글로 바꾼다. '少額事件審判法'을 '소액사건심판법'으로, '民事訴訟費用法'을 '민사소송비용법'으로만 적는 식이다.

이밖에 '당사자쌍방(當事者雙方)'은 '당사자 양쪽'으로, '정액(定額)'은 '일정한 금액', '실비액(實費額)'은 '실제 비용', '수봉(收捧)'은 '징수'로 각각 교체한다.

'면전(面前)에서'는 '앞에서'로, '고(告)하고'는 '알리고'로, '기타'라는 표현 역시 '그 밖에'로 고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일본식 표현이 섞인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민법 용어를 손본 게 시작이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민법상 용어와 문장 다듬기에 나선 것이다.

민법 제65조의 '해태(懈怠)'는 '게을리한'으로, 제88조제1항의 '최고(催告)'는 '촉구'로 바뀌었다. '장구'(葬具)는 '장례 도구'로, '수취(收取)하는'은 '거두어들이는'으로 개선했다.

법조계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재산과 친족 관계 같은 일상생활 관련 법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만 하더라도 영세·소액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