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5억 빼돌린 2명은 각각 징역 3년·1년 6개월 실형
'연구비 20억 착복' 지방공기업평가원 전직 간부 5명 1심 유죄
정책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허위로 연구원 명단을 작성해 수십억원대 인건비를 빼돌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평가원) 전직 간부 5명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평가원 간부 김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장모(5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방모(4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전직 간부 2명은 각각 벌금 2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공기업 등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2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 말 사이 각기 수년간 허위로 지인 등 외부인사를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백회에 걸쳐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형이 선고된 김씨와 장씨는 각각 약 10억2천여만원과 4억9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허위 연구원으로 동원된 지인 중에는 연구 역량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평가원 및 평가원이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가 빚어져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평가원 소속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직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평가원 측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