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1천241만원 지원…자치구가 설계·시공 주도
낡은 주택·골목길 함께 개선…'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추진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 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모델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간 협의해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가구당 최대 1천241만원이 지원된다.

기존의 서울형 사업은 집주인의 자부담 10%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그간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했다.

특히 지원 범위를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붕·옥상(방수, 옥상녹화 등),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옥외공간(주차장, 계단, 화단·쉼터 등) 공사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설계∼시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나 독거 어르신 밀집 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온 그린뉴딜·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LED 가로등이나 인공지능형 방범 CCTV,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했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현재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 선정,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