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도입'…김성주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공유주방 도입을 명문화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유주방은 다수의 영업자가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기구 등을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여러 영업자가 주방을 공유할 경우 식품 사고를 우려해 하나의 주방에서 영업자 한 명만 영업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영업자 한 명이 2개 이상 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개념을 도입했다.

또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식품 오염 등에 대응하고, 공유시설에서 만든 식품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 보상하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공유주방 도입을 통해 영세 외식업 자영업자들 부담이 완화하길 바란다"며 "위생 관리와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