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불법 숙박업소 대거 적발…워터슬라이드 멋대로 설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8월 강화군 마니산·동막해수욕장, 옹진군 장경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주로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후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 13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워터슬라이드 등 위험시설물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또 다른 숙박업소 18곳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담당 군청에 통보했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소방·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곳"이라며 "인천 섬 지역이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주목받는 만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