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시 타격…정부에 손실 보전 요구할 것"
“중앙정부 정책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시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에게 요금 인상으로 모두 떠넘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지난해 37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더 증가하면 무임승차 손실도 불어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5.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25년에는 20%를 넘는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과 버스 적자는 만성적으로 쌓여온 것”이라며 “경기도 등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는 느린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모두 떠넘길 일은 아니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조합 등 대중교통 운영 주체들이 얼마나 자구 노력을 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상한 범위를 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 갱신 시 5% 범위에서 시·도별로 조례를 통해 구체적 상한선을 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장은 “강남·북,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과 주택시장 여건이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임대료 상한 범위를 별도로 정하려면 면밀한 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서울시 지방채 발행 한도가 거의 찼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은 더 큰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선별적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