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기명 표기로 선거 영향 준 사실 소명"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과 관련, 법원이 의결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법원, '불법선거 의혹' 안양시의장 직무중지 명령
수원지법 제2행정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까지 직무를 이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해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시의회(민주당 13명, 당시 미래통합당 8명)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실시된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개별적으로 지정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민주당이 지명한 정맹숙 후보는 전체 시의원 중 12명의 지지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은 같은 달 20일 "특정인을 선출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표용지에 직접 이름을 쓰도록 하는 투표방식을 악용해 소속 의원들에게 '좌측 상단', '우측 하단' 등의 위치를 사전에 지정해 줬다"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