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MBC 참 잔인하다'고 표현"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하고 똑같아진다”며 “사람들이 살도 발리고 뼈도 추리고 그러는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현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어가 정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다시 이것을 논쟁화했다”며 “1800명의 응시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이 이 살아있는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법에 고소를 했고, 우리 법에서는 그 단계로부터 피해자로 명명을 하고 절차상에 보호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어디에도 없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 13일 치러진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도 상관없음)’라는 취지의 문제를 출제했다. 이에 대해 시험 응시자들과 정치권 등에서는 ‘어떻게 공채 논제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정권과 집권 여당의 호위무사들이었으나 갈수록 가관’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응시자를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정한 언론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출제자와 이를 승인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MBC 측은 ‘미디어스’를 통해 “응시생들이 시사현안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맥락을 읽는 능력을 보고자 함이었다”며 “문제 안에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명시해뒀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들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해 이를 전달해야지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사건의 맥락을 잡아내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용어에도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는 없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통일해 부르며,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기만 하면 피해자로 칭한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렀다가 2차 가해 등 여성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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