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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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남자 직원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